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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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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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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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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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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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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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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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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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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가공식품의 개념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2024. 11. 15. 발령·시행) 제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3) 단서].
농·임산물 가공식품
농·임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2].
수산물 가공식품
수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7).
축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
정의 |
식육가공품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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