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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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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종류
- 기능성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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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원료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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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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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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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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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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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조회수: 8384건 추천수: 2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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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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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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