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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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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약국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 생겼다는 손님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 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신고)
  • 질문: 운영 중인 약국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 생겼다는 손님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이상사례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이상사례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제조사 또는 구입처 등에 환불 및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참조
  • 이상사례 보고(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다음을 통해 보고(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2.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출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참조
  •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사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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