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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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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까지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사항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방법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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