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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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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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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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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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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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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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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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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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신고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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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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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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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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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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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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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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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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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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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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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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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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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