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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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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남는 재고는 팔아도 되나요?

  • 건강기능식품 4.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 질문: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남는 재고는 팔아도 되나요?
  • 답변: 아니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조치가 내려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 및 제30조제1항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1. 압류·폐기처분
2. 영업허가취소
3. 영업정지 처분
4. 영업소 폐쇄명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7호, 
  • 특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2호
  • 위반사실 공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 관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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