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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건강기능식품이란?
-
-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종류
- 기능성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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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원료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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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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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 분쟁 해결
-
- 신고 포상금 제도
-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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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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