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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건강기능식품이란?
-
-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종류
- 기능성 바로알기
-
- 기능성원료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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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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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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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 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5호, 2023. 3.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 포함)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3.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









※ 다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단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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