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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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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종류
- 기능성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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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원료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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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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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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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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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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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2016.2.3.년 법률개정에 따라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률이개정되었으며, 2017.4.7.일 이후 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7.4.7.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제조 >




√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 2014년 12월 1일
√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4년 이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2020년 6월 1일
√ 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 수입제품 >















구분 |
내용 |
국내산 건강기능식품 |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 기능성 내용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건강기능식품 |
■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제조일자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이러한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7호).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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