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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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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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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2. 위 1.의 추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추출한 물질), 정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정제한 물질)
3. 정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水)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정제한 물질)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4. 위 1.부터 3.까지의 복합물









구분 |
내용 |
고시된 원료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개별인정 원료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합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 참고).
※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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