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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사업주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4항).
구분 |
내용 |
채용 등의 차별금지 |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
직무배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
의학적 검사 금지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장애여성 차별금지 |
▪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정당한 편의제공 |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
금지된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법원을 통한 제재
구제조치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벌칙
금지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손해배상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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