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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
사업주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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