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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6년 05월 12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본문
관련법령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인쇄체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의무
다음의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함)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국가재정법」 제6조
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 공사비용은 제외)의 0.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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