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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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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원"이란?
“재택근무 지원”이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 개요
재택근무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호, 2023. 1. 1. 발령·시행) 제3조, 제4조제2항제7호, 제6조제4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 대상자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장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공단 보조공학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지원 신청 및 처리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9호서식).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지원 결정 취소
재택근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재택근무 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재택근무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재택근무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재택근무 지원을 받은 사람이 1. 4. 및 7.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재택근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지원금 반환
재택근무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5항).
재택근무 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회수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7항).
※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홈페이지 – 고용장려금 – 재택근무 장비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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