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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택근무 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재택근무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재택근무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홈페이지 – 고용장려금 – 재택근무 장비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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