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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재택근무 지원

    조회수: 9115건   추천수: 2620건

  •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재택근로자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지원 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관련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 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고용관리비용 지원

    조회수: 8194건   추천수: 2257건

  • 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조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함(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지급액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원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신청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관련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별표 1, 2 및 별지 제5호ㆍ제6호ㆍ제7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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