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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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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시설·임금 기준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해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표준사업장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면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할 것(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차등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더 알아두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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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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