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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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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구입 결정일)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2항).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3항).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4항 본문).
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1. 및 2.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1. 및 2.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4항 단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5항 본문).
※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5항 단서).
지원 신청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제3항).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우선 제출 후, 지원결정 처리 기한 전까지 제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본문).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
※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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