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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1. 및 2.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1. 및 2.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4항 단서).
※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2조제5항 단서).
※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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