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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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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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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시설 |
지원금액 |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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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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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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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













1.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시설장비무상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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