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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인적요건 (‘거주자 부양가족’ 의 범위) |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소득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소득세 공제신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본문).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소득공제신고시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이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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