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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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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인적요건

(‘거주자 부양가족’

의 범위)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소득세 공제신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본문).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소득공제신고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이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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