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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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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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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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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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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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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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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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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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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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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금융상품-생활안정자금-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참조).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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