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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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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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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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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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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9만원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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