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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긴급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9쪽).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9쪽).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9쪽).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0쪽).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0쪽)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대상처분 예시
√ 지원신청 거부
√ 지원연장신청 거부
√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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