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긴급지원 이해하기
-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 사후조사
-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의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신청방법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중단됨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