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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연장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연장의 기간
생계지원의 기간은 3개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지원기간은 전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지원 횟수를 합하여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은 총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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