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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의 개념
"교육지원"이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9조).
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4.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5. 각종학교로서 위의 1.부터 3.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 「평생교육법」 제31조)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5.].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지원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분기: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12월 1일 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지원은 한 번 실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항).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원
교육지원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긴급지원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교육지원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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