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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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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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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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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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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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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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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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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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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불선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불선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합니다.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게 해서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8조).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
Q)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갑자기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




※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방식




※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 배심원 직무의 면제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소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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