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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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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다음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 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함)을 포함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건축법」「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위 1.부터 7.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안전점검 기준

구분

안전점검기준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함)·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규제「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안전점검 시기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함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 신청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제출 기한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함)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3.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4.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5.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안전점검증명서의 발급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의 납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점검시기
점검대상
점검방법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시장 등은 위의 ①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②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 포함)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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