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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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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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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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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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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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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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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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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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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시장 등은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고시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시장 등은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고시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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