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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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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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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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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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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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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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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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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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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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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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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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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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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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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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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의 제출 서류 및 도서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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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3.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해 함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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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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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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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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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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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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