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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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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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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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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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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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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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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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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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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가로등 현수기를 모두 포함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순번 |
구분 |
내용 |
1 |
벽면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
2 |
돌출간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3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4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5 |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6 |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
7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8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9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교통수단(③ 중 비행선은 제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1. 사업용 자동차
2. 사업용 화물자동차
3.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음식판매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5. 대여자전거 |
10 |
선전탑 |
모든 선전탑 |
11 |
아치광고물 |
모든 아치광고물 |
12 |
전기이용 광고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13 |
특정광고물 |
모든 특정광고물 |
순번 |
구분 |
내용 |
1 |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2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2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3 |
돌출간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4 |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5 |
입간판 |
모든 입간판 |
6 |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
7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차,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8 |
벽보 |
모든 벽보 |
9 |
전단 |
모든 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