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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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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철도차량, 자동차 등 일정한 지역과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역, 장소 및 물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목)
※ 이 경우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대상 광고물 등

위반내용

제재 내용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밖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
※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위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도지사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전단).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대상 광고물

위반내용

제재 내용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이외의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밖에도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
허가 및 신고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관, 미풍양속 보존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기준 강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의료기관 또는 약국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은행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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