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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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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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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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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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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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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
-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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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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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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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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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허가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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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나. 무신고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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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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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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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마. 금지 광고물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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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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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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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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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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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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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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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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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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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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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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