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설치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구분

종류

교통시설

√ 지하도

√ 철도역

√ 도시철도역

√ 공항

√ 항만

√ 고속국도

교통수단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

√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함)

√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 덤프트럭

√ 대여자전거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옥외광고물의 게시시설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옥외광고물의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17가지로 분류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벽면이용간판

2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돌출간판

3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4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6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입간판

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애드벌룬

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벽보

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창문이용광고물

 

17

특정광고물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
1. 벽면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3. 옥상간판
4. 지주 이용 간판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창문이용 광고물
9. 특정광고물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