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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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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홍보물-『국민건강지키는노인학대예방사업 홍보리플렛』 2쪽에서 발췌>
치매 노인 학대의 유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치매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치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치매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치매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치매 노인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몸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2021. 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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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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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홍보물-『국민건강지키는노인학대예방사업 홍보리플렛』 2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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