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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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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누구든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된 노인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에게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하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을 수 있고,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를 이용해 보세요.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및 별지 제20호의12서식).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규제「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규제「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인식표 배부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36쪽 및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83쪽~284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표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국번없이 ☎112)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발급 신청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치매로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경찰청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 방법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치매환자를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회감지기(GPS)란?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7쪽>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치매 노인은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이용 방법
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기의 종류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목걸이형과 침대 아래나 출입구에 설치해 밟고 지나가면 신호를 보내주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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