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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시설 선택 시 참고하세요.
치매 관련 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경증 노인은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후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 시설
※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선택 방법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보호자의 건강 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환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소 시기
다음의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 관련 시설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없을 때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치매에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시설 입소 시 고려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비용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
치매 노인의 증상과 중증도 맞는 프로그램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간식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안전대책
시설 직원의 태도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
정기적인 건강체크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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