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 치매 알아보기
-
- 치매의 예방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 치료비 지원
-
-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치매 노인 보호
-
- 치매 노인의 보호
-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5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40% |
3,349 |
5,506 |
7,036 |
8,537 |
9,952 |


<출처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30-131쪽>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6쪽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40% 초과한 대상자 지원).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