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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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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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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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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33쪽>
※ 아래의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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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MMSE-DS) |
보건소(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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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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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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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필수항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선택항목)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감별검사: 혈액성분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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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치매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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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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