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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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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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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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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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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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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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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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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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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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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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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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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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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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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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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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함): 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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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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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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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한 때에는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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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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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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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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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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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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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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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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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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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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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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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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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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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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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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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은 훈련·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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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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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이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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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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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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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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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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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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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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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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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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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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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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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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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