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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가 등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다음의 기간은 위에 따른 연가일수 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전직지원교육기간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하사 이상의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 이 경우 외출은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외출 누적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허가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
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함): 연간 30일 이내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6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한 때에는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군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후단).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1호).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위의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함)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본문).
※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군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 위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단서).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를 입은 군인에게 5일(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특별휴가
지휘관은 훈련·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휘관은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단서).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역 전 휴가(轉役前休暇)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휴가의 시행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이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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