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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휴게시간·근로 후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10,030원입니다(「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Q.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하고,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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