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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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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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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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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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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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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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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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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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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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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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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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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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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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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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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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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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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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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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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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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비영리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주소의 등기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주소의 효과
「민법」 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장소(「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한(「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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