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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함)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참조).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함)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 재단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주무관청 허가에 관한 내용은 법무부의 『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을 참고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재산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무관청의 허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조건부 허가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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