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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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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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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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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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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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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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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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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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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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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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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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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재단법인 설립 |
내용 |
---|---|
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설립자 재산 출연 |
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
③ 정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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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
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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