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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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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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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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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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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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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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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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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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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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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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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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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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