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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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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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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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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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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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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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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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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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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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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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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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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벌점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
Q. 만약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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