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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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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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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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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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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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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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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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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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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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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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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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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법령용어해설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시설 기준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이거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인적 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벌점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
Q. 만약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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