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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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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등을 이용하면 취업관련 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I유형 선발형 청년층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 대상 참조].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지원 대상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국민취업제도란-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국민취업제도란-지원 내용].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크기변환]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참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신청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고용24(work24.go.kr),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이야기 참조].
※ 그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및 <고용24(work24.go.kr),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사업소개-사업목적 참조].
지원 대상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ESG지원형 18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사업소개-사업개요].
사업 내용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사업소개-사업개요].
√ (프로젝트형) 4명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가 코칭을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2개월 내외)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1~5개월 내외)
√ (ESG지원형)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훈련, 일경험으로 구성된 혼합유형 일경험 프로그램(6개월 이내)
√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5일 내외)
신청 방법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및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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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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