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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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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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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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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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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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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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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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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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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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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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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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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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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 밖에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정규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며,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한 경우 학력 취득이 필요하면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 여기서 “각종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대안학교의 학력 인증 |
Q. 대안학교에 간다면,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공립 대안학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국가로부터 학력인증은 받을 수 없고,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적을 둔 상태에서 위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초등학교 수업연한: 6년
√ 중학교 수업연한: 3년
√ 고등학교 수업연한: 3년





※ 인가형 대안학교 현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초·중·고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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