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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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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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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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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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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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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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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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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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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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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합니다. 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주식을 청약하며, 청약한 주식을 발기인으로부터 배정받습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 및 주식청약자는 그 주식의 인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이나 주식청약자가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이행이나 실권절차를 거쳐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 및 주식청약자는 그 주식의 인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이나 주식청약자가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이행이나 실권절차를 거쳐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서면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정보는 이후에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2호 참조).




※ 주식청약서 2통 중 1통은 회사가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회사설립 등기시 제출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3호 참고).












※ 주식인수 청약을 할 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가 진의 아닌 의사를 표시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청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청약이 됩니다(「상법」 제302조제3항).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 4. 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 [판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판례] 가장납입 주주의 지위
―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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