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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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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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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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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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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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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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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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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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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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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구분 |
자본금 |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






<주식회사 설립절차>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기능 |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
주식의 인수 |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
인수 방식 |
단순한 서면주의 |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
주식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납입의 해태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
창립총회 |
불필요 |
필요 |
기관구성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설립경과조사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변태설립사항 |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주식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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