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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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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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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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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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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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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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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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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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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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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진행
특허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의 심리순위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1173호, 2024. 7.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우선심판 신청(「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이 있는 다음의 사건(1.부터 3.까지, 6.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제1항 단서).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3.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5.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6.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7.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9.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0.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 확인심판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2.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13.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정
14.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
15.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신속심판
위 우선심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 신청(「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이 있는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판 사항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제1항).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청구 절차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심판비용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심판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출원일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 및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거절결정일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정정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청구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정정심판 :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권리범위 확인심판 :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의 특허 번호 및 명칭과 통상실시권 설정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특허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원일,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
심판청구서의 수리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한 사항이 「특허법」 제140조제2항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2항).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방식심사”는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71쪽 참고).
결정계 심판 절차도
<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114쪽>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114쪽>
※ 특허심판의 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의 <특허심판제도 안내-특허심판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4조의2제1항).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4조의2제2항).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위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64조의2제3항).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위의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다음의 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2항).
당사자
참가인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7조).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상고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259쪽).
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8조제1항).
재심의 사유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한 때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제3자에 의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제1항 및 제2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함
재심청구 기간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2항).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80조제3항).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4항).
다만,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8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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