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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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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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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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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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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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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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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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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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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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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절차의 단계는 ① 국제출원, ② 국제조사, ③ 국제공개, ④ 국제예비심사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PCT 국제출원"의 개념 |
Q.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7개국으로(2023. 11.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349쪽). |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및 특징 |
Q.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A.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49쪽). |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나요?
A.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43쪽). |